법원,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거듭 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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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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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6시께 재판 진행 경과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11일 결정했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전산 오류였다고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그로부터 1시간 여 만에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인 날짜를 12일자로 변경해 재발표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산 입력 오류"라며 "사건검색 상 '11일자 인용' 결정으로 잠시 나타났던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문 작성 및 등록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경위를 해명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결정하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지난 8일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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