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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에 코스트코가 대처하는 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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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기반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박성우 기자.

멤버십 기반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박성우 기자.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한 외국계 유통업체가 최저시급보다 임금을 더 올리고 야근수당, 초과수당 지급 여부를 전산화 하는 등의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스트코의 구인 광고에 등장한 '근무조건' 캡처본이 퍼지고 있다. 코스트코는 상품을 검수, 검품하고 기존 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뽑으면서 시급을 '1만원'으로 명시했다. 코스트코는 기존에도 시급 9250원을 지급해왔다. 이미 최저임금을 훨씬 뛰어넘는 시급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시급을 올린 것이다.

[사진 채용 공고 사이트]

[사진 채용 공고 사이트]

또, 코스트코는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새벽 출근자와 야간 퇴근자에게 택시비 7000원도 지급한다.

열심히 일해도 정규직 전환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코스트코는 업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입사 기회를 부여한다고 명시해놨다.

네티즌들은 "수당들이 전산화 돼 이어서 떼이는 일이 없다", "명절 시즌에 채용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규직이 된다"고 알바 후기를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코스트코 매장 전경. [중앙포토]

일본 코스트코 매장 전경. [중앙포토]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무한 기업의 근무환경에 대해 글을 남기는 잡플래닛에는 "적은 연봉으로 삶을 버틸 수 있다면 남녀 누구에게나 좋은 회사"라는 글이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다. 이 근로자는 장점에 '출산휴직,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고 호봉도 올라간다. 회사가 노동법 외 국내 법을 지키며 여성 사원들의 진급이 빠른 편'이라고 밝혔고 단점으로는 '다른 마트에 비해 시급이 센 편이나 월 급여나 연봉으로 계산하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 당 645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일부 기업들은 상여금이나 수당을 기본급화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꼼수'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기업에서는 알바생의 근로 시간을 줄였다. 기업 뿐 아니라 경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경비원 해고에 나섰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모든 경비원을 해고했고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도 투표를 통해 경비원 감축 여부를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저임금 꼼수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아파트, 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할 예정이다. 노동자 동의 없이 상여금 일부 기본급화, 노동시간 단축, 복리후생비 폐지, 가짜 휴게시간 만들기 등이 감독 대상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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