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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행세하며 37명에게 9억원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창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창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경남 창원에서 취업희망자들에게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40대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중견기업 생산직 직원 A씨(46)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A씨 최근 6년간 37명의 취업희망자들에게 취업 빌미로 9억원 가로채 # #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헌만)는 창원의 한 중견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A씨(46)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경남 창원의 한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희망자 37명으로부터 9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희망자는 20~40대로 이중 절반 정도가 20대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노조 대의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였다. 그런 뒤 취업 희망자에게 자신이 다니는 중견기업의 협력업체에 1~2년 근무하면 원청업체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부 취업 희망자는 A씨의 도움으로 협력업체에 취업하기도 했으나 원청업체 정규직이 되지는 못했다. 이 협력업체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 곳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창원지검 정문. [중앙 포토]

창원지검 정문. [중앙 포토]

A씨는 돈을 준 뒤 정규직 채용을 의심하는 일부 취업희망자들에게는 이들의 이름이 포함된 신입사원 채용 명단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심을 피해갔다. 한참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아 항의하는 취업희망자에게는 일부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취업희망자는 A씨에 대한 의심은 하면서도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정규직이 되면 연봉 70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강하게 항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취업 희망자들에게 받은 돈을 강원랜드 등을 출입하면 도박으로 날리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취업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가는 피해자들에게 곧 채용될 것이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등 끝까지 범행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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