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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는데...이자 부담 낮추는 비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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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직장인 이모(36)씨는 1년 전 주거래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 그대로 있다가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다.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데 옆자리 동료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그냥 있는 게 낫다고 한다.

이씨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까. 대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금리가 오르면서 어떻게 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가 궁금한 소비자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11일 그 비법을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78번째 주제다.
다음은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 줄이는 7가지 노하우.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①고금리 대출, 2월 8일 이후 빌려라
다음 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신용카드사ㆍ캐피탈 등)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된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ㆍ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달 7일 이전까지 고금리(연 24% 이상) 대출 이용자는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대출업체나 중개업체가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2월 8일 이후에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다. 2월 8일 이후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이 재계약ㆍ대환ㆍ만기연장 등을 할 때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금융권을 이용하거나 중ㆍ저금리 대출을 받기 어렵다면 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서민금융진흥원(☎1397) 등에 알아본다. 저신용자의 경우엔 대부업이나 여전사의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활용하면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빚을 여러 군데 진 채무자라면 고금리 대출 먼저 갚는 게 좋다. 다만 중도상환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리볼빙 결제(결제금액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루는 방식)는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채무원리금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돈이 있다면 일부라도 결제해 리볼빙 이용 잔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신용등급 떨어지지 않게 관리
신용등급은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를 일정기간ㆍ일정금액 이상 이용하면 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면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연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갚아야 한다. 연체 건이 여럿이라면 연체 금액이 많은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자신의 신용등급은 신용정보회사(CB) 사이트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신용정보조회’를 클릭하면 관련 사이트로 연결된다.

③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은행 및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여신전문금융ㆍ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6년 이 권리를 통해 은행은 약 11만 건, 제2금융권은 6만3000건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 및 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ㆍ담보대출, 개인ㆍ기업대출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ㆍ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④새희망홀씨 대출, 잘 갚으면 금리 깎아줘
가계소득보다 대출이 많거나 고금리의 제2금융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라면,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정책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서민금융정책 상품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ㆍ창업운영자금ㆍ저금리 전환 등의 지원(새희망홀씨ㆍ햇살론ㆍ미소금융ㆍ바꿔드림론 등)을 말한다.

특히 은행권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성실 상환자) 대출기간 중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만기 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포인트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긴급생계자금(500만원 범위)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은행권 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 이용도 가능합니다. 징검다리론은 저신용자의 은행권 대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전액 상환 또는 2년 이상 성실 상환(연체 없이 대출금 75% 이상)한 경우, 최대 3000만원, 연 9% 이내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한편, 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ㆍ햇살론ㆍ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신용 평점 상 가점(5∼1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등급 1∼6등급이거나 현재 연체 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및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사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 폭이 제한된다.

새희망홀씨의 구체적인 이용조건 및 혜택은 전국 15개 은행(산업ㆍ수출입ㆍ인터넷전문은행 제외)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러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파인이나 ‘서민금융 1332’(fss.or.kr/s13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변동 vs 고정, 대출목적·기간 등에 따라 달라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대출 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품별ㆍ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포인트 정도 높다. 금리인상기라 해도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 3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는 것은 3년 동안 0.25%포인트씩 7∼8차례 이상 인상된다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 가산금리가 같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신규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는 대출상품보다 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이 유리하다.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⑥예·적금, 만기 짧은 금융상품 조건 및 우대금리 확인
일반적으로 예ㆍ적금은 가입 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 예ㆍ적금에 가입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은행들은 이를 고려해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예금은 예금만기 이내에서 회전주기(1ㆍ3ㆍ6ㆍ12개월 등 이자율 변동이 적용되는 기간) 단위로 예금금리가 시중금리에 따라 바뀌는 예금이다. 회전식 정기예금의 경우 최초 가입금리가 통상 정기 예ㆍ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예ㆍ적금 상품은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다만, 기본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개인별 거래실적ㆍ특정조건 가입 등을 전제로 한 우대금리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대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⑦보험계약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니 빨리 상환
긴급자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향후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등에 유용하다.

한편, 보험계약 대출금리는 보험가입 시점과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 대출금리가 8~9%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가입한 상품별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험계약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금리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만기 전 중도상환 하는 것이 좋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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