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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신상 털리는 가해자들

중앙일보

입력

여고생을 강제로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후 성매매까지 강요한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상 퍼지고 있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동상해ㆍ공동폭행ㆍ공동감금ㆍ공동강요 혐의로 전날 체포된 A(20)씨 등 2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비롯한 신상정보가 최근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확산했다.

유포된 사진에는 A씨와 B양 등의 얼굴 사진 4장이 모자이크 없이 나와 있으며, 각각의 얼굴 사진 밑에는 피의자 4명의 출생연도와 이름도 적혀 있다.

B양의 페이스북 계정이 알려지기도 했다. B양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과 욕설 등이 수천 개 달렸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가 피의자들의 SNS에서 얼굴 사진을 내려받은 뒤 수정 작업을 거쳐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포된 가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송ㆍ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이트 측에 조만간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와 B양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달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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