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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판 ‘반이민법’…“反이스라엘 NGO 입국 금지”

중앙일보

입력

이스라엘 정부가 반(反)이스라엘, 친(親)팔레스타인 활동을 벌인 NGO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이스라엘 의회가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보이콧을 지지하는 외국인 또는 단체를 입국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이은 조치다.

“이스라엘 보이콧 캠페인은 # 국가 안보와 핵심 이해 약화” # NGO 20개 블랙리스트 포함

이스라엘 전략부는 7일 금지 대상 NGO 20곳의 명단을 작성했다. 전략부는 ‘BDS 운동’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보이콧(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s)의 약자를 사용하는‘BDS 운동’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에 저항하는 활동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연합뉴스]

길라드 에르단 전략부 장관은 “반이스라엘 캠페인은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를 약화시킨다”며 “이스라엘 정부는 국가 안보와 핵심 이해를 약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단체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했다”며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기관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 대항해 행동할 것이며 우리 시민을 해치기 위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오는 3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엔 국제적 빈민 구제를 위해 활동하는 영국의 자선 조직 ‘워 온 원트(War on Want)’,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수가 후원하는 ‘팔레스타인연대캠페인(PSC)’ 등이 포함됐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을 비판하는 좌파 유대인 단체인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Jewish Voice for Peace)’, 194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미국 퀘이커 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도 명단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23일 베들레헴에서 대치하는 이스라엘군과 산타 복장을 한 팔레스타인 시위대. [EPA=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3일 베들레헴에서 대치하는 이스라엘군과 산타 복장을 한 팔레스타인 시위대. [EPA=연합뉴스]

이런 조치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은 무슬림 국가의 국민을 입국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인권단체 ‘뉴 이스라엘 펀드’의 다니엘 소카치 대표는 “개인의 신념을 검열해 입국을 금지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조치는 이스라엘 독립선언에 명시된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스라엘 전략부는 ‘블랙리스트’를 발표하면서 “특정 인종·종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은 엠네스티인터내셔널이 반이스라엘적이라면서 미국인 직원의 입국을 거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앰네스티는 이번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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