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구속된 의원에게도 월1100만원 지급되는 ‘이상한 수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의원이 구속돼 사실상 입법활동을 못하더라도 월평균 1100여만 원에 이르는 수당 등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시민단체가 해당 문제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국회의원이 구속돼 사실상 입법활동을 못하더라도 월평균 1100여만 원에 이르는 수당 등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시민단체가 해당 문제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국회의원들이 구속 수감 중에도 월평균 1100여만원에 이르는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법상 구속된 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의원은 대표적으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수감 중이다. 연간 1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같은 당 최경환ㆍ이우현 의원도 향후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 32조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외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3명의 의원 모두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월급여를 받고 있다. 법률상 구속수감될 경우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등을 받는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월1149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여야가 세비 2.6% 인상에 합의한 만큼 인상분이 소급해 반영될 경우 월평균 1166만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노동계에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의 수당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국회도 문제의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지난 2016년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의원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구속된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이 나는 경우 이자 등을 계산해 수당을 환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의 법안은 대안 반영 폐기됐고, 정 의원의 법안은 계류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