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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경환·이우현 구속…“증거 인멸 우려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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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영장구속심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장진영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영장구속심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장진영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됐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첫 국회의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4일 0시28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구속됐다.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막아달라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대가성은 물론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술서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공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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