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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어서 벌금 못 낸다고? “이제 카드로 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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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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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벌과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정이 어려워 현금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까지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벌과금 납부를 시행한다고 대검찰청은 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벌과금 납부의무자의 현금 납부부담을 줄여주고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편의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생계 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납부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만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라면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모두 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한도에 제한은 없다. 일반 물건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

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내거나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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