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행정제도 어떻게 바뀌나…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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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휴지통 없애기

행안부 휴지통 없애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가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2017년 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은 오는 5월부터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돼 읍면동 단위 피해 규모가 4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이어 공중화장실의 경우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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