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남매 친모 긴급체포 ‘과실치사 및 중실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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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2시 28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살·3살 남아, 15개월 여아가 숨졌다. 베란다에서는 아이들의 어머니(22)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쓰러진 채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 광주 북부소방서]

31일 오전 2시 28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살·3살 남아, 15개월 여아가 숨졌다. 베란다에서는 아이들의 어머니(22)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쓰러진 채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 광주 북부소방서]

31일 4살ㆍ2살ㆍ15개월 3남매가 숨진 아파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남매의 친모 A씨(22)를 긴급체포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아파트에 불을 내 자신의 자녀 셋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ㆍ중과실치사)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4세ㆍ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직후 A씨는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의심돼 방화 혐의 적용이 점쳐졌으나 감식과 진술 조사결과 관련 증거나 자백이 나오지 않아 방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자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끄고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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