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다스 전 경리팀장 “MB, 실소유주 아니면 못할 얘기 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28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김경률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와 ‘성명 불상’의 실소유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만나서 들어” #다스 실소유주 120억 비자금 의혹 #고발한 참여연대 처장도 불러 조사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고발 내용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실소유자는 해외 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12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했으며 다수의 차명계좌로 이 돈을 관리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또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비자금 횡령 정황을 알고도 수사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정호영 전 특검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날 안 사무처장과 김 회계사는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원 이상의 횡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5년 연기된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다스의 경리팀장을 지낸 채동영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01~2008년 다스에서 일한 채씨는 정호영 특검 때 120억원의 자금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채씨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동형(이상은 대표의 장남)씨와 찾아뵌 적이 있다. 당시 당선인 신분자께서 한 말이 있는데,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얘기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어서 그가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도 조사 중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받아야 하는 투자금 회수분(140억원)을 다스 측이 먼저 회수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당시 스위스 은행에 있던 돈이 송금되는 과정과 관련한 미국 법원의 결정문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외교 당국 등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현일훈·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