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비밀침해죄 및 직권남용 등 #법원 내홍 받은 검찰도 고민 #한국당은 정치 이슈화 분위기 #검찰 강제수사 나설지 주목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침해죄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당에서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지난 26일 대법원 추가조사위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뒷조사를 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담긴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혹에 대해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지난 4월 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ㆍ현직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사용했던 PC의 하드디스크다. 조사위는 지난달 15일 활동을 시작하면서 해당 PC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거나 디스크 이미징(복제)을 실시해 행정처에 보관해 왔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PC 강제 개봉은) 영장주의 위반이며, 의혹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채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원을 편 가르고,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주 의원이 고발장을 우편으로 보내 내일쯤 접수되는 것으로 안다. 우선 받아본 후 부서 배당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의 문제를 검찰이 조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법원 내부에서도 PC강제 개봉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면서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조사위의 결과 이후에는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