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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며 항해 중 낚싯배와 ‘쾅’"...인천 급유선 선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낚싯배 사고를 일으킨 명진15호 선장이 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서 들어서고 있다. 강정현 기자/171206..

낚싯배 사고를 일으킨 명진15호 선장이 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서 들어서고 있다. 강정현 기자/171206..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 급유선 선장이 사고 직전까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항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 마시러 갔던 갑판원은 사고 당시 뿐만아니라 그 이전에도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등 전방주시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낚싯배 사고를 일으킨 명진15호 갑판장이 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서 들어서고 있다. 강정현 기자/171206

낚싯배 사고를 일으킨 명진15호 갑판장이 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서 들어서고 있다. 강정현 기자/171206

인천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8)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급유선과 충돌한 낚싯배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의 과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구속 기소 #선장, 사고 직전까지 유튜브 보며 항해 드러나 #견시역할 갑판원, 잠깐이 아닌 줄곧 자리 비워 #낚싯배 선장도 피항 행동 안해, 쌍방 과실 결론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분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승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낚싯배에는 22명이 타고 있었다. 생존자 7명 중 3명은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했다. 4명은 명진15호가 구했다.

급유선이 낚싯배를 충돌한 부위. [사진 인천지검]

급유선이 낚싯배를 충돌한 부위. [사진 인천지검]

전씨는 사고 직전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알아서 피해가겠지’라고 생각,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기적(汽笛) 울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전씨는 항해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전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확인한 결과다. 그는 사고 당일 오전 5시7분부터 낚싯배와 충돌시간인 오전 6시2분까지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씨는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놨을 뿐 실제로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갑판원 김씨도 사고 당시는 물론 사고 전에도 장시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선장과 함께 항해 중 전방을 보며 충돌 등을 예방하는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당초 해경 조사에서 “속이 안 좋아 물을 마시러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오전 4시40분부터 오전 5시30분까지 1시간가량 선원실에서 휴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4시30분부터 오전6시30분까지 2시간이다. 근무시간임에도 장시간 휴식을 취해 놓고도 사고 당시 물을 마시러 또 자리를 비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른 선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지난 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이 낚싯배를 충돌, 15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충돌후 침몰했던 낚싯배. [사진 인천지검]

인천지검은 지난 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이 낚싯배를 충돌, 15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충돌후 침몰했던 낚싯배. [사진 인천지검]

검찰은 사고 직전 급유선의 속도는 13.3노트(시속 24.3㎞), 낚싯배는 7노트(시속 12.9㎞)로 항해하면서 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쌍방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해사안전법(66조)에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낚싯배 선장 오씨는 ‘좁은 수로 항법(작은 배가 큰 배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낚싯배 또한 급유선과 마찬가지로 속력 또는 침로를 변경하거나 기적 등 피항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낚싯배와 급유선의 항적 분석도. [사진 인천지검]

사고 당시 낚싯배와 급유선의 항적 분석도. [사진 인천지검]

검찰 관계자는 “선장은 견시 보조인 갑판원 없이 혼자 항해하면서 유튜브 동영상까지 틀어놓고 항해한데다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피항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낚싯배 선장 역시 사고 전 속력을 줄이거나 침로를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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