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초중고 '주5일 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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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건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총리 브리핑룸에서 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발맞춰 내년에 최소한 1천여개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이 월 1회 시범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정 공휴일 수를 현행(17일)보다 2~3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날은 식목일과 어린이날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 조기 실시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일보다 앞당겨 시행할 경우 내년부터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한 사람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 하반기 고용보험기금에서 총 4백4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고건(高建)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에 우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여건을 갖춘 학교를 선정해 월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소한 1천여개 이상의 학교가 내년부터 월 1회 주5일 수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이어 2005년부터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월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5일 근무제의 실시 상황을 고려해 월2회, 나아가 전면 실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토요일 학교시설 개방, 평생교육시설 개방 등 주5일 수업제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에 대해 월 2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근로자 3백인 이상을 둔 기업이 주5일제를 시행하는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줄이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현행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한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소방 등 교대근무 부서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高총리는 주5일 근무제 도입 후 임금 강제보전 논란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부칙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훈시적 규정"이라고 말했다.

권기홍(權奇洪)노동부 장관도 "외국의 입법 사례를 보더라도 임금보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법에 선언적 규정을 둬 이를 준거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중.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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