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에서 소방관이 피해 입혀도 면책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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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던 불법 주차 차량이 옮겨지는 장면이 인근 상가 CCTV에 기록됐다.[연합뉴스]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던 불법 주차 차량이 옮겨지는 장면이 인근 상가 CCTV에 기록됐다.[연합뉴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 소방관의 초기 구조작업이 현장 인근에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해당 차량들을 이동하거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에는 소방관들이, 예를 들면 소방 활동 중에 뭔가 피해를 줬다 하면 그 피해에 대한 소송을 소방관 본인에게 물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소 의원은 "(아파트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옆집 유리창을 깨게 되면 옆집에서는 거의 100% 소송을 통해서 그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소방관이 피고로서 소송 당사자가 됐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일부 본회의 통과한 법안 중에는 소송 당사자를 국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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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도 만약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불법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거나 했을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왜 (스포츠센터 건물의) 유리창을 깨지 않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소방관으로서는 이익 수호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적어도 응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면책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이번에 우리 국회에도 그와 유사한 법률이, 개정안이 지금 8개, 9개 정도가 계류 중"이라며 "아직 상임위에서조차 법안심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가 소송 대행인이 되고, 소송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조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소 의원의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24일 발의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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