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채동욱 혼외자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전혀 별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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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물러날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중앙포토]

채동욱(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물러날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중앙포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5일 자신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는 기사를 봤다. 국민의 오해 소지가 커질 수 있어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 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사건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일부 언론의 보도 요지는 제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결국 위 사건을 기소하자 그의 혼외자 의혹을 이유로 채 전 총장을 강제퇴임시켰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적었다.

 그는 “2013년 5월 중순께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에 대해 법무부 내부 검토 결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강 수사하도록 했고, 검찰의 특별 수사팀이 보강수사를 한 후 기소했던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인데 무슨 외압이냐”고 반문했다.

 황 전 총리는 “심지어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다”며 “필요한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될 것을 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말이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채 전 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기소하자 혼외자 의혹을 이유로 강제퇴임시켰다는 설에 대해서도 황 전 총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혼외자 존재 사실을 부인하던 채 전 총장에 대해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최대한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를 거꾸로 왜곡하고 있다”며 “마치 두 사건이 연결된 것처럼 (일각에서) 말하고 있으나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사실과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진실인양 보도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왜곡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께서 정확히 진상을 아셔야 할 것으로 생각돼 부득이 말씀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다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5일전 저의 페이스북 글(“이래서야 되겠습니까?”)을 통해, 일부 언론 등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말입니다.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위 일부 언론 등의 보도 요지는, 제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했고, 채동욱 전 총장이 결국 위 사건을 기소하자 그의 혼외자 의혹을 이유 로 채 전총장을 강제퇴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도 지원하였을 뿐 아무런 방해를 한 일이 없습니다. 채 전 총장도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하는 데 대해 저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중순경, 검찰로부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내부 검토 결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는 인정 될 가능성이 높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강수사하도록 했고, 검찰의 특별 수사팀이 보강수사를 한 후 기소했던 것입니 다. 이것이 전부인데 무슨 외압입니까? 심지어 법무부장관에게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검찰청법 제8조). 필요한 경우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될 것을 왠 외압을 행사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채 전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된 채 전총장의 위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군요.

 지난 2013년 9월 6일 조간신문에 채 전총장의 혼외자 관련 사실이 보도되었습니 다.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보도이므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채 전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채 전총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경로로 통화를 시도하던 중 연결이 되어 채 전총장에게 물었더니 “저는 모르는 일이지요.”라고 하더군요. 이후 채 전 총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 다. 그렇다면 당연히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어 야 할 텐데, 그런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래서 9월 8일 채 전총장을 직접 만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습 니다(당시 상황에서는 일부 보도와 같이 변호 사니 돈벌이니 하는 이야기를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관련보도가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9월 9일부터는 검찰총장 “감찰”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막고 채 전총장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자꾸 커져가는데도 채 전총장 은 특별한 대응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9월 11일(또는 10일) 채 전 총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스스로 해명을 하도록 권했고, 채 전총장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채 전총장의 말을 믿고 의혹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다려 봐도 아무 대응이 없었습 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채 전총장에게 전화하여 “그렇다면 나로서는 국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 니다. “감찰”은 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진상조사”는 그런 전제가 없는 사실확인인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채 전총장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1시간 30분여 뒤 전화를 걸어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도 마냥 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불가피함을 다시 설명했 고, 그후 법무부 감찰관실로 하여금 진상조사 에 착수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 직후 채 전 총장이 사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는 금방 밝혀졌습니다.

 저로서는 마지막까지도 혼외자 존재 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채 전총장에 대해 스스로 해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려고 한 것인데, 이를 거꾸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혼외자 사건이 연결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사실과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것이 진실인 양 보도되는 현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왜곡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정확한 진상을 아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부득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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