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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짜리 중고차 샀다면 30만원 절세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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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호 18면

똑똑한 연말정산 전략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국세청도 이달 20일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연말정산은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하면 된다. 우선 12월 말까지 새로 바뀐 세액공제 요건을 꼼꼼이 확인하며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요건은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준비 없이 연말정산을 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환급액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해를 넘기기 전 한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4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① 25%를 확인해라
직장인들이 지급수단으로 선호하는 게 신용카드다. 하지만 연말정산 할 때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계)이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이 7000만원 직장인이라면 적어도 175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카드 소비가 연 소득의 25%를 넘어섰다면 남은 기간 동안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에 비해 2배로 높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늘수록 소득공제액을 높일 수 있다.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었기 때문이다.

② 추가된 공제요건을 챙겨라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매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구매금액의 10%인 200만원에 공제율(15%)을 곱한 30만원이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된다. 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계약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여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파트·다가구·빌라 등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③ 연금저축·퇴직연금 700만원 채워라
세액공제는 기본이고 노후 준비를 돕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연봉 1억2000만원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은 전체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 공제율이 적용돼 66만원을 돌려받는다.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52만8000원(13.2% 공제율)을 세액공제로 받는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원을 채운다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 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④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라
PC뿐 아니라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확대됐다. 지난달부터 국세청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선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다양한 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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