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잠정합의안 부결…노조원 50.3% “인금 인상 불충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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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열린 현대자동차 노사의 2017년도 임단협 상견례 모습. 2017.08.25. 뉴시스

지난 4월 20일 열린 현대자동차 노사의 2017년도 임단협 상견례 모습. 2017.08.25. 뉴시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진통 끝에 도출했던 올해 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불발했다. 이로써 임단협 연내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3일 노조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 #노조원 50.2% 반대표 #“임금 인상 수준 부족한 게 원인” #창사 이래 최초 연내 타결 실패 #

현대차 노조는 23일 “투표에 참석한 노조원 4만5008명(투표율 88.4%) 중 2만2611명(50.2%)이 반대표를 던져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투표는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한다. 찬성자는 2만1707명(48,23%)이었다. 총원 5만890명 가운데 88.4%(4만5008명)가 참여했다.

부결 원인은 결국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인상 수준이 예년 수준에 비해 부족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노·사는 앞서 19일 제3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이중 인금 인상 조항은 ▶기본급을 5만8000원 올리고 ▶임금의 3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추가로 1인당 300만원(현금 280만원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20만원 상당의 포인트)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현대차 임금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임금의 350%와 33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에 미치지 못한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현대차는 1967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내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의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로 기아자동차 역시 임금협상이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아차는 노조에 ▶기본급 5만5000원 인상 ▶임금의 300%와 현금 25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오는 26일 교섭팀 회의 개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가 즉시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찬·반투표 등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임금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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