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진통 끝에 도출했던 올해 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불발했다. 이로써 임단협 연내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3일 노조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 #노조원 50.2% 반대표 #“임금 인상 수준 부족한 게 원인” #창사 이래 최초 연내 타결 실패 #
현대차 노조는 23일 “투표에 참석한 노조원 4만5008명(투표율 88.4%) 중 2만2611명(50.2%)이 반대표를 던져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투표는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한다. 찬성자는 2만1707명(48,23%)이었다. 총원 5만890명 가운데 88.4%(4만5008명)가 참여했다.
부결 원인은 결국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인상 수준이 예년 수준에 비해 부족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앞서 19일 제3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이중 인금 인상 조항은 ▶기본급을 5만8000원 올리고 ▶임금의 3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추가로 1인당 300만원(현금 280만원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20만원 상당의 포인트)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현대차 임금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임금의 350%와 33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에 미치지 못한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현대차는 1967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내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의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로 기아자동차 역시 임금협상이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아차는 노조에 ▶기본급 5만5000원 인상 ▶임금의 300%와 현금 25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오는 26일 교섭팀 회의 개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가 즉시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찬·반투표 등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임금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