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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전달 이헌수 전 기조실장 다음달 기소 방침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이 상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이르면 다음달 초 기소한다. 이 전 실장은 특활비 전달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21일 열린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임명에 대한 보답과 예산편성에 대한 청탁 등의 이유로 각각 6억원과 8억원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공판준비 기일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어 이날 재판엔 변호인들만 나왔다.

남재준·이병기 측,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뇌물 아냐" #"국고손실죄, 회계 업무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 #검찰, "두 국정원장이 지시해 특활비 전달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왼쪽), 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왼쪽), 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 [중앙포토]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국고손실죄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신분범)이 저지르는 범행인데, 국정원 재무관이었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신분범이지 남 전 원장은 아니다”며 “이 전 실장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이 먼저 청와대에 특활비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이 전 원장 측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전 실장이 두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조만간 이 전 실장도 기소할 예정이며 (공모 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은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5만원권 현금을 검은 가방에 넣어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하는 등 특활비 전달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안봉근(51)·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했다.

구속된 안봉근(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구속된 안봉근(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두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돈을 전달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맞지만 뇌물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국정원장 몫으로 매달 나왔던 특활비 2억원 중 5000만원은 청와대 몫이라 생각해 전달했다”며 “단지 청와대의 국정운영 예산으로 쓰인다고 생각했을 뿐 뇌물로 주겠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 종전 관행에 따라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이 당연히 국가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할 것으로 신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특활비를 지출하면서 세밀하게 법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목적에 엄격히 부합하는 지출을 하지 않은 점은 깊이 뉘우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잡았다. 이 전 원장이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원을 뇌물로 주고, 조윤선(51) 전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특활비 50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로 추가기소될 가능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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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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