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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허남식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허남식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21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선 특가법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2심 재판부“‘허 전 시장과 공모해 3000만원 받았다’는 측근 진술 신빙성 없어” #엘시티 금품 비리로 재판 넘겨진 정·관계 인사 중 첫 무죄 판결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시장과 그의 측근인 이모(67·구속기소)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으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허 전 시장은 3선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기업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7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선거 비용으로 쓰도록 승낙을 받았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허 전 시장과 이씨를 특가법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봤다.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허남식(68) 전 부산시장(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지난 7월 7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송봉근 기자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허남식(68) 전 부산시장(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지난 7월 7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송봉근 기자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고, 허 전 시장이 3000만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할 이유와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는 허 전 시장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 추징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엘시티 금품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결이다. 앞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배덕광 국회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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