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14개 중 7개의 자본금이 1억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일보는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14곳 법인 등기를 확인한 결과 7곳이 자본금 1억원 미만, 4곳은 1억~5억원, 나머지 3곳은 10억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파산한유빗의 자본금은 3억원이었다. 경찰은 해킹으로 인한 유빗의 피해규모를 17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페이바오·코인룸·코인레일·코빗·코인피아 등 5곳은 자본금이 100만~5000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국내에는 거래소 20여 곳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구청에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가상 화폐 거래소들은 거래액의 0.05~0.1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증권사가 주식 거래 때 받는 수수료(약 0.005%)보다 많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