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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14개 중 7개가 자본금 1억원 미만”

중앙일보

입력

해킹 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 사무실에 20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항의 방문해 사무실 입장을 막으려는 유빗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해킹 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 사무실에 20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항의 방문해 사무실 입장을 막으려는 유빗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14개 중 7개의 자본금이 1억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일보는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14곳 법인 등기를 확인한 결과 7곳이 자본금 1억원 미만, 4곳은 1억~5억원, 나머지 3곳은 10억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파산한유빗의 자본금은 3억원이었다. 경찰은 해킹으로 인한 유빗의 피해규모를 17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킹 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 사무실에 20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항의 방문해 사무실 입장을 막으려는 유빗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해킹 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 사무실에 20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항의 방문해 사무실 입장을 막으려는 유빗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에 따르면 페이바오·코인룸·코인레일·코빗·코인피아 등 5곳은 자본금이 100만~5000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국내에는 거래소 20여 곳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구청에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가상 화폐 거래소들은 거래액의 0.05~0.1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증권사가 주식 거래 때 받는 수수료(약 0.005%)보다 많다.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은 1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후 2시부터 모든 코인과 현금의 입·출금을 정지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빗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은 1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후 2시부터 모든 코인과 현금의 입·출금을 정지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빗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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