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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조사 … 관련법 위반 여부 꼼꼼히 살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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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일명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경찰은 암호화폐 관련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암호화폐 관련 계좌 개설과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유빗이 해킹으로 파산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후속 조치 … 빗썸 등 13곳 대상 #과기정통부는 보안체계 강화 요청

공정위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조사하고,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거래소가 대상이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거래소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 규정 중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암호화폐를 통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를 단속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공단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코인원·코빗·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 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ISMS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며 “투기적 수요와 국내·외 규제 환경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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