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만 40여 회, 외교 공백 어느 정도 메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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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도 국익과 국민을 우리 외교의 최고 가치로 삼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용외교를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한달 만에 국무회의 주재 #구직급여 1일 상한 5만 → 6만원 올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부르고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익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한 달 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대부분을 새 정부의 정상외교 평가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16일) 중국 국빈 방문을 끝으로 올해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며 “취임 후 7개월 중 한 달가량 외국을 순방해 7개국을 방문하고 유엔총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등 여러 다자협의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만 총 40여 회 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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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혔다”고 말했다.

중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실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경제 무역 채널의 전면 재가동을 포함해 정치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위문희 기자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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