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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경제적·신체적 약자에 산림복지 혜택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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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힘든 사람들에게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사업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국립장 성숲체원에서 진행된 숲교육 프로그램(숲속짝체조) . [사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국립장 성숲체원에서 진행된 숲교육 프로그램(숲속짝체조) . [사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아동)수당수급자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차상위 계층 및 자원봉사자와 기관담당자가 단체로 신청해도 이용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8년 이용권 신청은 오늘(20일)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이나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2018년에는 타 부처 행정정보와 연계를 통해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도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 구성원 간의 이용권 비용 합산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용료 누리집 실명인증을 통해 이용권 사용 내역 및 잔액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은나 객원기자 bae.eun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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