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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 계좌 원스톱 조회 길 열려 … accountinfo.or.kr 오늘부터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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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본인의 모든 금융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은행·상호금융(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의 계좌와 보험 계약, 대부업을 제외한 전 금융권 대출 정보,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내용 등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오상 금감원 금융혁신국 실장은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계좌로 방치되고 있다”며 “미사용계좌는 국민재산 손실, 대포통장 악용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운용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accountinfo.or.kr)를 방문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사용 계좌도 조회할 수 있다. 오전 9시~오후 10시, 연중 이용할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를 활용한 상호금융권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주간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증권이나 저축은행·우체국 계좌는.
“이번은 1단계 서비스 시작으로, 조회 대상에서 빠졌다. 내년 상반기 중 2단계 서비스를 시행하면 이들 계좌도 조회 가능해진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계좌도 조회 가능한가.
“가능하다. 대상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통합 조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계좌 개설기관을 통해 보안계좌(일명 스텔스 계좌)로 등록하면 조회 서비스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 관련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정액형 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보험계약 내용, 실손형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일부 보험은 조회할 수 없다.”
잔액 이전이나 계좌 해지도 되나.
“은행만 가능하다. 그것도 계좌 잔액이 50만원 이하의 1년 이상 미사용 수시 입출금, 예·적금 계좌만 가능하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 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
“없다.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한 대출정보 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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