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1심 선고가 평소보다 늦춰진 까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정농단 시작과끝'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내년 1월26일 선고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14일 열린 최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6주 후인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검토해야 할 수사·공판 기록이 전례 없이 방대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진행하면서 판결문을 함께 작성해야 해 선고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형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총 126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에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