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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공모주, 청약 경쟁률 높으면 상장 후 주가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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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지난 9월 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유일의 항체 신약 개발 업체 앱클론 주가는 공모가의 약 6배로 뛰었다. 공모주 투자로 대박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청약 열기는 뜨겁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등을 만드는 교통 기술 업체인 에스트래픽은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섰다.

그러나 공모주 투자가 언제나 대박은 아니다. 일부 종목은 상장 이후 주가가 40% 넘게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공모주 투자를 할 때 알아두면 도움되는 유익한 공시정보를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75번째 주제다. 먼저,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공모가가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됐다면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증권사가 상장 주관사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증권사별로 기업공개(IPO) 관련 업무 역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과거 IPO한 기업들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투자할 때 참고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공모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와 개인들의 청약 경쟁률을 따져봐야 한다. 대체로 경쟁률이 높으면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올랐다.

마지막으로 의무보유확약 물량과 시기도 확인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2주·1개월·3개월·6개월)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런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식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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