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3·5·10 조정, 본래 법 취지 후퇴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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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위원장 "3·5·10 조정, 본래 법 취지 후퇴 아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12일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전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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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음식물비는 3만원을 유지하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으로 청렴 의지를 보다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을 상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총생산 9000억·총고용 4000명 감소

사회적으로는 '긍정적 효과' 확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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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지난 1년여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제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청렴도가 10점 향상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8조5785억원 증가, 매년 2만7000개~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 등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우·화훼·음식업에서 생산·거래액·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한우·화훼·사과·배·수산 등의 거래량·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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