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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쇄사고 음주 뺑소니 범인, 법원 직원으로 뒤늦게 알려져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7일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800m 떨어진 곳의 신호등에 부딪혀 붙잡힌 30대 운전자가 법원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41분께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그랜저와 K5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달리던 A씨는 800m가량 떨어진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가 난 차량과 신호등 인근에는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데다 상처를 입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 A씨의 혈액을 채취했다. 목 등을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충북에 있는 한 법원에서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경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농수산물시장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6월 경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농수산물시장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채취한 A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국과수 혈액 분석이 통상 2∼3주가량 걸린다”면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나오면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가 소속된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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