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음원ㆍ이미지ㆍ폰트 비해 현저히 안 지켜지는 뉴스저작권

중앙일보

입력

음악을 감상하려면 멜론ㆍ엠넷ㆍ벅스 등 음원유통플랫폼을 통해 이용료를 지불하고 폰트와 이미지 등을 쓸 때도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뉴스의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 가치를 인정해야 좋은 뉴스가 생산되는 것” #‘뉴스’도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 # 사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 뉴스저작권 유가 이용 현황 # 국내 민간기업의 16%, # 전체 공공기관 중 약 52.8% 수준 # #국내 뉴스저작권 보호 현황, 해외 수준보다 미흡 #뉴스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법제화와 더불어 이용자의 인식 변화 필요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사용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저작권 사용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 2016년 기준 음악 저작물 및 어문저작물 등의 타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이는 뉴스콘텐트의 생산 과정, 활용범위, 사회적 영향력 및 중요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저작권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으며, 합법적인 뉴스콘텐트 활용이 미약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7년도 상반기 뉴스저작권 상품 이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신탁 사업의 뉴스저작권 상품 이용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유가증권, 코스닥) 전체 2021개 기준으로 16%의 기업만이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 중에서는 43개 회사만이 뉴스저작권 이용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부처, 지자체, 국공립대학 등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1184개 중 약 52.8%에 해당하는 625개 기관에서만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모니터링, 스크랩 등의 서비스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홍보대행사의 경우에도 뉴스저작권 상품 이용 비율은 전체 303여개 중 79개로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상에서는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더 희미하다. 많은 사람들이 포털에서 확인한 뉴스 기사를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에 공유하고 있다. 원문 링크나 출처를 밝혀 적는 등 저작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이도 많지만, 원저작자인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체 공유하는 행위자체는 엄연한 뉴스 저작권 침해 행위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뉴스저작물’에 대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법원은 현재까지 ‘링크’나 ‘기사 제목’, ‘기사 요약’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는 이를 뒤집는 판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영미권에서는 아예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 뉴스저작권에 관련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법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보인다.

이처럼 뉴스 가치를 인정하되 올바르게 뉴스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제화와 더불어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인식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뉴스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뉴스저작권 보호 캠페인의 지속적 전개 및 뉴스를 다각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