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층간흡연 잡는다…주민 간 분쟁 해결 근거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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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분쟁 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층간흡연’ 분쟁 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일단 층간흡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된다. 흡연이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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