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또 타워크레인 사고 …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계속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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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용인에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만 일곱 번째, 사망자 수만 17명에 이른다. 지난 10월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당시 정부는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달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는 또 일어났다. 그런데 이번 사고 크레인은 2012년 프랑스에서 제조돼 지난해 수입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마련한 안전대책의 주요 골자인 노후설비 관리 대책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일어났다.

물론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원인이 나오겠지만, 이번 사고는 대체로 ‘안전의 외주화’ 위험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비교적 신형 장비지만 결함 있는 부품이 사용됐는지도 조사 중이며, 붕괴 직전 인상작업 중 트롤리(크레인의 팔)가 움직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면서 작동 과실의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부품 결함, 업체의 안전교육 소홀, 촉박한 시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했을 가능성 등 이번 사고는 의문이 많다.

또 건설현장의 사고는 노후 기계도 문제지만 하청·재하청과 같은 건설업계 관행에 더 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건설현장의 중장비들은 보통 원청업체가 하청으로 실행하는데, 이때 안전교육도 하청업체에 맡기는 게 일반화돼 있다. 영세한 하청업체들은 저가 입찰 경쟁을 벌이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비숙련 노동자를 활용하고, 더 많은 공사에 기계를 투입하기 위해 공기를 촉박하게 잡기 일쑤다. 이로 인해 크레인 설치와 해체 주기가 짧아지고 기계를 무리하게 가동하는 등 안전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노후기계 관리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려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는 원청업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업체들엔 공공발주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