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 속 몰래 80번 찍은 30대, 법원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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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일러스트. [사진 연합뉴스]

몰카 일러스트. [사진 연합뉴스]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치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여 동안 공항철도와 KTX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69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A씨의 촬영은 80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영상의 분량은 1시간 40여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데다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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