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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 2년6개월형 선고 …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높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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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사진)씨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랑을 선고받고 181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장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 6월 8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낭독한 법정에서 곧바로 영장을 발부해 장씨를 구속했다.

“죄책 중하다” 181일 만에 다시 구속 #장 “아이 데리러 가야 하는데 …” #김종 전 차관은 징역 3년6개월

검찰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삼성그룹과 GKL에 압력을 넣어 동계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뒤 일부를 빼돌리고, 거짓으로 쓴 신청서로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을 타낸 혐의였다. 지난달 8일 결심 재판에서 검찰 측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장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이모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진술을 많이 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자백의 대가가 혹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가 동계영재센터를 통해 이득을 많이 봤다는 점과 총 범죄 금액이 20억원을 넘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30여 분 동안 이유를 설명한 끝에 실형을 선고하고 장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장씨는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며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걸 감안해 구속하는 것만은…”이라며 말을 잇기 어려워했다. 장씨는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이에 재판장은 “재판부가 미리 합의해 중형이 선고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계획대로 구속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을 한 뒤 삼성이 영재센터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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