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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동선 ‘무혐의’의 전말...경찰 “김동선이 무시당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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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씨. [중앙포토]

김동선씨. [중앙포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김동선씨가 변호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의혹이 나와 파문이 인 가운데, 5일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김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해당 변호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갑질'이라고 할만한 위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를 인용한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당시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호사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밤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김앤장 신입 변호사 10~12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 김씨도 참석했다.

김씨는 이날 동석한 변호사들과 처음 만났다. 김씨는 술을 먹다가 만취 상태가 됐다. 해당 술자리에서 김앤장 신입 변호사들은상대방을 "△△△변호사님", "○○○변호사님" 식으로 존칭을 쓰며 예우했다. 이에 김씨는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갑질 폭언'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김씨는 올해 초까지 한화건설의 팀장으로 재직했지만, 폭행 사건 이후 해고된 상태다. 무직이지만, 회사 지분을 갖고 있으니 자신도 변호사끼리 호칭하는 것처럼 주주님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김씨의 행동은 술자리가 끝날 무렵 발생했다. 처음에는 남성 변호사가 김씨를 보내려 일으켜 세우다가 뺨을 한 대 맞았고, 뒤이어 여성 변호사가 김씨를 재차 깨우려다 머리채를 잡혔다.

두 변호사는 김씨가 인사불성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모욕감에 분노하기보다는 술버릇이 몹시 안 좋은 정도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씨가 재벌 3세이지만 본청에서 서울청이나 수사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건 없었다"며 "처벌 여부는 전적으로 수사팀이 조사 결과를 놓고 판단했고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수사했기 때문에 재벌 봐주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형사처벌이 어려운 폭행, 모욕, 업무방해죄 대신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결국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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