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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자녀 세액공제, 19년부터 폐지...정부안보다 ISA 세제혜택·월세세액공제도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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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부여되던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2019년부터 폐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범위와 중산층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 범위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개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정부안보다 일반형 ISA 세제혜택 축소 #월세세액 혜택도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은 이전과 동일 #스톡옵션 비과세 12년만에 늘어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기에 혜택 더 늘리기로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입예산 부수법안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2개 세정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8월 발표된 정부안에는 2021년 폐지 예정으로 기재돼 있던 6세 미만 자녀 가정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혜택 폐지 시기가 2019년으로 앞당겨졌다. 아동수당 지급과 중복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ISA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도 올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던 것보다 축소됐다. 당시 정부안에는 비과세 수익 한도가 ^일반형 200만원 → 300만원 ^서민형 250만원 → 500만원 ^농어민 200만원 → 500만원 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여야는 논의를 통해 일반형 ISA에 대한 비과세 수익 한도를 기존 2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서민형 ISA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어민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100만원씩 줄어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표결처리를 위한 5일 오전 11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1시간만인 낮 12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됐다. 정회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회의사를 전달하기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로 가고 있다.한편 이날 본회의는 여당의원들도 일부 참석이 늦어지며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정 원내대표 등이 부지런히 전화를 하며 참석을 독려하는 장면도 목격됐다.20171205.조문규 기자

내년도 예산안 표결처리를 위한 5일 오전 11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1시간만인 낮 12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됐다. 정회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회의사를 전달하기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로 가고 있다.한편 이날 본회의는 여당의원들도 일부 참석이 늦어지며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정 원내대표 등이 부지런히 전화를 하며 참석을 독려하는 장면도 목격됐다.20171205.조문규 기자

월세 세액공제 혜택 범위도 정부안보다 축소됐다. 당초 정부안은 연 총급여액 7000원 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에 대해 공제율을 10%에서 12%로 늘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대로 10%의 공제율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연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공제율이 12% 늘어나게 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세기본법도 수정됐다. 국세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는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도 많이 고쳐졌다. 정부안에서는 대기업 일반R&D비용 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정했지만 25%로 축소했다. 반면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서도 25~4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 1인 고용시 700만원,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고용시 100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고 돼 있었는데 최종안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액수를 770만원과 11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 대신 상시근로자 1인 고용시 500만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450만원으로 깎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액도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신 고용유지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발표됐던 혁신창업 정책들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거 반영됐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는 2006년 폐지 이후 12년만에 부활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2020년 말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행사이익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에인절투자시 소득공제율이 1500만원 이하시 100%에서 3000만원 이하시 100%로 확대됐다.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시 50%이던 것도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시 70%로 상향 조정됐다.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적용 기한도 2019년말에서 2020년말로 1년 연장됐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내년 1년에 한해 환급해주기로 했다.

세종=박진석ㆍ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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