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안 합의 뒷거래? 어불성설"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추악한 밀실거래'라며 뒷거래를 했다고 5일 공식 논평을 내자 국민의당이 "어불성설"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내년 6월 개헌안 국민투표와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 3당 예산안 협상 실무자였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다.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내년 6월 개헌안 국민투표와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 3당 예산안 협상 실무자였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다.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앞서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양당 간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카톡 사진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예산안 심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당 간의 이해득실을 서로 주고받은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야간 예산안 합의 당시 협상 실무자였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한 주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 하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할 것을 합의한다. 2.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3.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비리에 대한 독립적·전담 수사기관 설치를 위한 고위공자비리수사처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내년 6월 개헌안 국민투표와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 3당 예산안 협상 실무자였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다.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내년 6월 개헌안 국민투표와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 3당 예산안 협상 실무자였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다.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이에 대해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자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참여한 3당 원내대표 잠정 합의사항에 대해 '뒷거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는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하려는 핑계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국회 이후 국회에서 협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들 사이에서 오고 간 내용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최선의 노력을 한 국민의당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예산 정국이 끝나면 개헌과 선거구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것인 만큼, 양당이 이와 관련해 논의한 것일 뿐이라는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는 한국당에서 오히려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설득과 협조를 구하려면 한국당과 했어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며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하자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시지를 보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이 아니라 내 카카오톡 대화창에 스스로 메모한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법은 국민의당이, 공수처법은 우리 당이 각각 관심 있는 법안이니 안(案)으로 생각해본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