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새끼 고양이 흉기로 찔러 죽인 여성이 ‘집유’받은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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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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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이던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새끼 고양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여성에게 집유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사는 A씨는 5월 24일 오전 6시 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새끼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찔러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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