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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실 환자 보호자 출입 한 명만 된다

중앙일보

입력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가득 찬 서울대병원 응급실. [중앙포토]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가득 찬 서울대병원 응급실. [중앙포토]

앞으로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환자 보호자가 한 명으로 제한된다. 응급 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바뀐 응급의료법 3일부터 시행 #응급 환자 신속 진료·감염 예방 목적 #소아·장애인은 보호자 2명까지 가능 #응급의료기관 보호자에 출입증 줘야 #하루 이상 체류 환자, 연 5% 아래로 #환자 입퇴원 결정 등 신속 유도 차원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소아와 장애인, 주취자 등 환자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2명까지 가능하다. 발열ㆍ기침 증세가 있어서 환자 감염 우려가 있고 다른 사람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출입이 금지된다.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에게 별도 출입증을 나눠줘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발열ㆍ기침 여부, 출입 목적, 입실ㆍ퇴실일시 등을 기록해서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응급실에 장기간 머무르기가 힘들어진다.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전체 환자의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입원ㆍ퇴원 결정 등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하루 넘게 응급실에 머무르는 환자가 연 5%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21개, 지난해 20개다. 상위 10곳의 평균 비율도 지난해 9.6%에 달했다. 대부분 환자가 몰리는 서울 대형 병원이나 지방 국립대병원들이다. 정부는 내년 응급의료기관을 조사해서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에 시정 명령, 보조금 차감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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