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태블릿PC ‘셀카’ 판단 아냐, 가족사진 기억 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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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변론을 통해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검찰이 주장한 태블릿PC 감정 결과에 대해 비용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 역시 최씨의 '셀카' 사진이 나온 것을 두고 국과수의 판단을 검찰이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8일 재판부에 태블릿P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전날 검찰은 국과수로부터 태블릿PC의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법정에서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국과수 회신에 의하면 최씨의 셀카 사진이 본 태블릿PC로 촬영된 게 확인돼 최씨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태블릿PC에 남아있는 위치 정보도 최씨의 동선과 일치하고, 태블릿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이 최씨 딸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으로 설정됐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최씨 측이 제기한 태블릿 조작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과수 감정에 의하면 한글 문서가 수정이나 조작되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최씨가 쓴 비용을 태블릿을 개설한 김한수씨(전 청와대 행정관)가 냈는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진의 경우 입력 시간이나 날짜, 배경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증 결과를 검토해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역시 태블릿PC와 관련해 별도로 입장자료를 내고 "국과수 감정을 왜곡해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국과수는 최씨의 사진이 태블릿PC로 촬영됐다고 판단한 것이지, 이를 최씨가 직접 셀카로 촬영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족사진 역시 최씨는 누가, 어떤 경위로 이런 사진을 촬영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촬영 장소에 관한 정보 역시 최씨가 직접 셀카를 촬영했다는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태블릿PC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으로 설정된 '유연'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씨의 딸이라고 독단하지만, 이름만 같을 뿐 최씨의 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블릿PC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은 3개이고, 이름은 '유연'을 포함해 총 6개 등이 있다면서 이들이 누구인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정 전 비서관을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엔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최씨 간의 통화 내용이 담겨 세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일엔 최씨에 대해서만 정 전 비서관의 신문을 진행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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