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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ㆍ임관빈 줄줄이 석방되자 목소리 높이는 한국당…민주당은 수위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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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관여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줄줄이 석방 결정을 내리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석방 결정을 내린 신광렬 서울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중앙포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관여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줄줄이 석방 결정을 내리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석방 결정을 내린 신광렬 서울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중앙포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줄줄이 석방되자 여야 반응이 엇갈린다.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의원 개별적으로 법원 결정을 문제삼은 반면 야당은 “정치보복성 사법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김관진 전 장관(22일)에 이어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24일)되자 25일 김효은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냈다. 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김관진 장관 시절의 정치 관여는 특정 지역 출신 배제 지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정면 반박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법원 결정에 유감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원 비판 논평까지 내놓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출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결정은 (구속적부심) 담당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 “작심하고 석방을 명한 것이다. 그래서 우병우와의 특수관계설이 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의 김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신 판사는 우병우와 TK(대구ㆍ경북)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이 풀려남에 따라 민주당엔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이은 석방 결정을 계기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화살을 겨누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검찰이 망신주기식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번 석방은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보수정권은 구속, 살아있는 권력은 불구속’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법원 결정에 대한 검찰 반발이나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몹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국민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례적이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 결정이라 믿기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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