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통과 … 특조위 세월호 조사 1년 보장, 1년 연장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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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1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46명, 기권 8명이었다.

신속 처리‘패스트트랙’적용 첫 법안 #특검 요청 땐 90일 내 본회의 상정

이날 처리된 사회적 참사법은 활동 기간이 만료된 제1기 세월호 특조위를 이어갈 제2기 특조위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진상 규명까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적 사고 종합대책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각각 특조위(9명)를 구성한다. 민주당이 4명, 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 국회의장이 1명씩을 추천한다. 특조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선진화법에서 지정한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로 처리된 ‘제1호’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 여부에 관계없이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제도다. 여야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회적 참사법 처리가 여의치 않자 국회 환노위에서 이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환노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측 위원이 10명으로 5분의 3을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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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사회적 참사법 표결을 앞두고 머리를 맞댄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과 특검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2년으로 보장하고 필요 시 1년을 연장하는 ‘2+1’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1년 보장과 1년 연장의 ‘1+1’을 수용했다. 또 민주당은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면 국회가 60일 안에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용을 넣으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 기간을 90일로 바꿨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원내지도부가 합의에 도달해 공동 발의하는 듯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이탈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연 의원총회에서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자 이를 공동 발의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의 이탈로 국민의당은 3당 체제의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보였다. 국민의당까지 이탈할 경우 법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악의적으로 국민의당이 사회적 참사법에 소극적인 것처럼 유가족분들을 속이는 행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표에서 나온 찬성 162명은 민주당(121명), 국민의당(40명), 정의당(6명)의 의석수를 합친 숫자에 가까웠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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