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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검토…‘사드 반대 집회’ 등 거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면 대상자 검토를 위해 전국 검찰청에 신원 자료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과거 반정부 시위자도 사면 검토 착수 #”정치색 강한 집회…신중해야“ 비판도 #법무부, "전문 시위꾼은 걸러낼 것" #성탄ㆍ설 특사 관측…한상균, 정봉주 거론 #부패범죄 연루 정치ㆍ경제인은 배제될 전망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이 주 대상이며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도 검토 대상이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로 지난 22일 발송된 공문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요청이 포함됐다.

대상에는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도 들어 있다.

시국 사건 연루자들이 특별사면의 주요 검토 대상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전문 시위꾼까지 사면하려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별사면은 현재 검토 단계로 대상 및 시기와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며 “전문 시위꾼이나 관련 전과가 많은 이들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 신원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청와대와 협의 하에 특별사면 단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익명을 원한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아무 교감 없이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해당 집회ㆍ시위와 그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색이 강한 집회를 특정해 사면 검토 대상에 올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정권의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 사면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선 사면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은 임기 초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 들곤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2년간 4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각각 3회, 4회씩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시기로는 성탄절 또는 내년 설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사면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성탄절보다는 내년 설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사면ㆍ복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문 대통령에게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ㆍ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사회 진영에선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사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뇌물 등 부패범죄에 연루된 정치ㆍ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ㆍ알선수재ㆍ수뢰ㆍ배임ㆍ횡령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일훈ㆍ손국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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