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관진 전 장관 석방으로 MB로 향한 수사 일단 제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 전 장관의 직접 지시를 입증할 정황 증거와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23일 다수의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그는 지시의 증거가 있다는 말을 한 차례 반복했다. 전날 구속 상태였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데 대한 얘기였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 석방 직후에는 “법원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22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익명을 원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언론에 밝히지 못할 뿐이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법원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렵다.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없다.

지난 11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이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뒤집히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시키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김 전 장관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검찰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어긴 피의자들과의 공범 관계로 범죄 사실을 구성한 부분을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들이 잘 파고 들었다. 검찰에게 그 부분이 약한 고리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 국무위원(장관)인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민간인 팀장들이 국정원 직원의 공범이라 국정원법을 적용받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이버사의 정치 공작에 개입한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을 의율했다”고 말했다.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그 '윗선'인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대한변협 대변인 출신의 최진녕 변호사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관진 전 장관을 통해 군에 지시를 했다는 구도를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는데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한 논리가 힘을 잃어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애초에 무리한 구속 수사는 정치 보복이 빚은 검찰권 남용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댓글 부대를 운영한 군 최고책임자를 석방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해 “다행이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됐다. 그는 “같이 근무하고 생활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적 입장”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같은 행정부에서 기소한 사람을 아무리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 다행이다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 그건 소신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대선을 앞둔 2012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낸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서장이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해 국정원의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김 서장은 “당시 수사는 객관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