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권위, 경찰에 "CCTV 활용 똑바로"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인권 침해“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두 가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서의 감사담당자가 근무태도 감찰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또 경찰관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실태 점검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중앙포토]

◇"CCTV를 근무태도 감독에 활용하는 건 인권침해" 
경찰관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찰서 청문감사실 담당자 B씨가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자신의 근무태도를 감찰할 목적으로 일선 파출소 내 CCTV 영상 자료를 사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상황근무 당시 근무에 태만했다는 첩보가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며 "CCTV 영상을 통해 비위를 적벌한 것은 감찰 조사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하고 CCTV 확인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감찰 결과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CCTV 영상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법률에서 '자료 요청 등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 한달간 모든 영상자료를 입수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CCTV 영상정보를 A씨가 일하던 파출소에서 입수할 당시 공문을 보내지 않는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영상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는 만난 적 없는 시민의 수배 여부를 경찰 전산망에서 조회하고 허위로 조회 목적을 입력한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따르면 경찰관 C씨는 지난해 12월 야간순찰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인 D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운전면허정보에 기록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경찰 수배자 조회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두 차례에 걸쳐 D씨의 수배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수배 여부를 조회할 때 입력해야 하는 '조회 목적'란에 '교통단속', '불심검문' 등을 허위로 입력했다.
C씨는 "정보원으로부터 사기를 일삼는 여성이 있다는 첩보와 함께 차적 및 수배자 조회 일상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수배자 검거 지시가 있었다"며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는 데도 목적을 허위로 입력해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런 행위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급증해 국회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법원도 비슷한 사례에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씨는 현재 D씨의 고소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는 받는 중이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