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가짜 진보 교육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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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 경기지부)이 등을 돌리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1일 특별결의문을 내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더는 진보 교육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등 다른 진보쪽 교육감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다.

전교조 경기지부, 특별결의문 통해 '이 교육감 OUT' 선언 #단협해지·전임자 복귀명령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 통보에 반발 #이 교육감, 서울·강원 등 다른 진보교육감과 다른 행보 #전교조 "이교육감은 더 이상 진보 교육감 아냐" 주장

전교조 경기지부는 21일 특별결의문을 내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가짜 진보, 불통 교육감"이라며 "더 이상 진보교육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는 21일 특별결의문을 내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가짜 진보, 불통 교육감"이라며 "더 이상 진보교육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 전교조 경기지부]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판결 전까지 징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단체협약 해지·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등을 담은 소위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통보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적폐를 계승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이 교육감을 '가짜 진보'라 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해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 조합원에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노조 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 경기도교육청]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며,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단체협약 해지, 노조 전임 휴직 신청자 직위해제, 노조 사무실과 교육 활동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그 후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자 지난해 2월 단체 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달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4대 후속 조치 해소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실무교섭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와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최종 거부했다고 한다.

경기도 교육청[사진 다음 로드뷰]

경기도 교육청[사진 다음 로드뷰]

반면 경기도와 달리 진보교육감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광주·세종·강원·전북·전남·경남·제주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 서울·전남은 오히려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했고 광주는 이달부터 새로운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경남 등 3개 교육청은 전교조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교육감의 직권으로 노조 전임요구 교사들에 대한 전임 승인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경기도는 오히려 교사 3인의 전임휴직 승인을 거부하고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도 현장과 불통만 반복하며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경기지부와의 실무교섭협의회가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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