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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가장 잘한 일은 朴 탄핵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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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최정동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최정동 기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꼽았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 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충 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의 불성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적었다.

또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아쉬움이 남는 판결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꼽으며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라는 (소수) 의견이 채택되지 못해 아쉽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 결정 때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헌법상 성실한 정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두 가치 모두가 최대한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등의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낙태의 부분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논의하기보다 우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우선 삭제·수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때에만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전면 폐지에는 반대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산 결정에 참여했으며 정당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고려해 위와 같은 결론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법원 내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의 이념 편향성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동성애·동성혼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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