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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몹쓸짓 한 의붓아들 위해 탄원서 낸 엄마

중앙일보

입력

판사봉 [중앙포토]

판사봉 [중앙포토]

의붓어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붓아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덕분에 이 의붓아들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중국 국적의 계모 B씨의 몸에 손을 댔다. B씨의 저항으로 더 큰 화는 피했다.

B씨는 어렵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의붓아들의 친척들로부터 ‘증거도 없이 애를 음해한다’는 항의만 받았다.

하지만 B씨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에서 A씨의 DNA와 타액이 검출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의붓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아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죄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형과 친모에게 '피해자가 범행을 꾸며내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 때문에 1심 법정에서 증언하며 그 고통을 다시 상기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탄원서를 냈다”면서 “피고인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만큼 형량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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