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주일 미뤄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응시하는 장병들의 응시 여건을 보장하고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치를 예정이던 수능을 응시하기 위해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최대 4일의 공가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다.
아울러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수능 일정을 고려해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