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능 응시 장병 휴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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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상남도교육청 88(창원)지구 제23시험장으로 지정됐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수능 연기가 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교육부는 포항에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상남도교육청 88(창원)지구 제23시험장으로 지정됐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수능 연기가 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교육부는 포항에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일주일 미뤄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응시하는 장병들의 응시 여건을 보장하고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치를 예정이던 수능을 응시하기 위해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최대 4일의 공가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다.

아울러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수능 일정을 고려해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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